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상태바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상고키로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 내용에서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를 들었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이 역시 재판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공익소송단은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면서 "특히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이번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을 받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번 문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오등봉공원이 다시금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경관침해 부분에 있어서도 처분 과정에서의 심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나, 수용하지 않았던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2022년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4-06-05 16:30:11 | 180.***.***.186
난개발이심하다 도를넘었다 지어봤자분양도안되는걸 꼭밀어붙여야하나 절차상하자를없애고 환경영향평가 다시받고 천천히5년이나10년뒤에지어도좋다,,,,,,,,,안되나요?

공개 검증하라 2024-06-04 18:24:04 | 220.***.***.2
제주시청이 오등봉공원 개발 시행자 지분 50% 소유주입니다
미 분양시엔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파산되고,
ㅡ제주시청에선 지분 소유자로써 부득이 세금으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고단수 영업 전략으로 소송 위장을 택한듯하다
ㅡ 도의회에서 알고 있나요,,세부적으로 검증,검증,,또,검증하라
ㅡ 소송 여러건을 진행,,,패소하면 3,000억 이상 시민의 세금을 부담한다
쌍방간에 이면 계약서을 취소하고,,공개 검증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