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경관침해 위법 보이지 않아"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소송단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경관침해 부분에 있어서도 처분 과정에서의 심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나, 수용하지 않았던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 <헤드라인제주>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고도제한 200미터 완화(72층)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 신축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선도지구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