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너 마저도...환경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전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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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너 마저도...환경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전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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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논란
"주민대표 거주지, 세부규정 없어 위법.부당 보기 어려워"
"주민대표 없어도"→ "위원장이 주민대표다" 번복해도 면죄부
'주민대표' 기만적 편법운영 정당화...환경영향평가법 취지 무색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편법적으로 세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요청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제주도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25일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사항은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이다.

감사위는 지난달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조사 내용 중 환경단체 및 도민들이 제기한 공익소송 1심 재판의 막바지 쟁점이 됐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 감사위가 사실상 제주도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하지만 감사위가 해당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자, 편법행위를 노골적으로 '모른척' 한 것에 다름 없는 것이어서 조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 대표를 별도 위촉하지 않았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절차적 하자인 셈이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4명으로 꾸려진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막바지에서도 이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

피고인 제주시측은 주민대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최초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반박했다. 주민대표 참여의 의무화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꿔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는 있더라도 실시계획을 무효화시킬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감사위의 이번 판단은 법원의 판결 이상으로 한술 더 뜬 것으로, 위법성은 물론 행정행위의 부당함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도 다소 황당하다. 주민 대표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즉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며 "위법.부당함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대표'라는 용어는 굳이 법률적 해석을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 선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세부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공무원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위의 판단이 '기준선'이 될 경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주민 대표 참여'를 편법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이를 제어할 방도는 없게 된다. 제주시 오등봉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 삼매봉 인근 주민을 대표로 위촉하더라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라는 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재발 방지'가 아니라 '재발의 문호'를 활짝 열어준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행정의 절차 및 주민참여 취지를 올곧게 세워야 할 감사위가 오히려 편법을 용인하고, 법.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부 규정이 없어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해당기관의 편법적 운영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고, '주민대표 참여'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의 '황당한 판단'과 함께, 도민정부를 표방한 민선 8기 도정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주민대표를 기만적으로 행한 부분에 대한 공식적 사과 입장은 커녕, 감사위 판단이 나오자 마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반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편법과 기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역주행, 제주도정은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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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23-03-03 13:16:23 | 118.***.***.94
오영훈 지사야
주민대표가 뭔말인지 몰라서 감사위원회 에 물어봐서 공무원 면죄부 줨사???
그 정도 말은 옆집 삼춘에게 물어보라
상식이 없음

반소통 도정 2023-03-03 12:10:24 | 112.***.***.181
참 한심하다
감사위원회보다 도청이 심하다.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 뭔가 달라질줄 알았는데 이런식으로 슬쩍슬쩍 자기 합리화나 하고 도민소통을 이렇게 기만적으로 하나
참 실망이다.
소통 타이틀 모두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