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건축계획심의 '제동'
상태바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건축계획심의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계획심의위, 오등봉 민간특례 '재심의' 결정
"공원과 연결계획 미흡...거리.공원 경계, 위압감 완화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건축계획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오등봉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는 △거리 및 공원과의 경계면 위압감 완화를 위해 단차 최소화 △조경시설 등을 통해 가로변 1단비에서의 시각적 느낌 완화 △공원과 단지 연결계획 및 구체적인 단지 경계 처리계획 마련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주변시설물 등의 관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제안됐던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경관 파괴 등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2016년 당시 제안된 민간특례사업은 공동주택 688세대 규모였다. 그런데 3년 후에는 돌연 사업 규모가 두 배가 넘는 1429세대에 달하는데, 민간특례사업을 수용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지난 행정소송 막바지에는 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쟁점화 됐으나 판결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측은 최초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주민 참여' 부분을 행정당국 스스로 요식적 절차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2-12-12 21:42:07 | 14.***.***.188
40평대 아파트..누구를위한 아파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