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공익감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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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공익감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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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추진.지침 변경.비공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오영훈 지사 "남은 의혹,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 의뢰할 것"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만을 놓고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7일자로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오등봉공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6년 최초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가 이후 재추진 결정을 한 이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비롯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4개월간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질조사를 진행하며 검토를 한 결과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건에 대해 종결(기각)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청구의 기각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제기된 사항들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16년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 이후 재추진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20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해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해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했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익률 8.91%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도 기각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표준협약' 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며 "비밀유지 조항은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내용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난했다.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해 진행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되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해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결국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는 완전히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청구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됐던 10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중 의혹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한정해 감상위원회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도민 284명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들며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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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11-22 04:24:39 | 14.***.***.188
오등봉 공원은 공원시설을 빙자한.."아파트
건설"이 주목적 이다.
ㅡ대흥란.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금류,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십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적용하여 토지 강제수용도 할수없으며..
ㅡ 토지 강제 수용시 "예례휴양단지"대법원 패소..jdc 꼴 된다
ㅡ내땅에 대흥란7본발견되어. 내 재산이다
.땅도 안팔고.대흥란도 안판다.그냥 놔둬라
ㅡ토지주 1명이라도 안팔면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