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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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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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1심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법원 현명한 결정 기대"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284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익소송단은 18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과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진행한지 꼬박 1년이 흘렀고, 그러는 사이 제주도의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면서 도시숲과 녹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3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까지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렇게 시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등봉공원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등봉공원은 여전히 개발사업자의 표적이 되어 개발의 탐욕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오등봉공원은 단순히 공원의 기능을 넘어 제주시 도심 내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등봉공원에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보기 힘든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며 "특히 오등봉공원에서는 제주도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양서류가 존재하며, 먹이사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제주에서 관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대흥란도 군락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생태적 중요성과 더불어 이곳은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산책로를 비롯해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한라도서관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돕는 제주아트센터, 제주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다"며 "나아가 일제의 전쟁범죄를 알려주는 진지동굴 유적 등 역사의 공간이기도 한데,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 역사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오등봉공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제주도는 무려 1400세대가 넘는 초고층의 대규모 아파트를 세워 파괴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1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등봉공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시민의 품으로 오등봉공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 많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제주시 스스로 오등봉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특례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던 내용이 확인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상황도 드러났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사항도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가 이번 문제를 애써 축소하고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주시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상식과 법률에 반하는지만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명확하다"며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승인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재판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는데, 법의 정의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부조리를 심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탐욕을 앞세운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도민의 보편적인 환경권과 공익실현이 실현되는 새 시대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부디 도민 모두의 바람대로 오등봉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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