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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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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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재추진' 결정 뒤집기 절차적 위법성 등 감사 요청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논란, 수익률 적절성 등도 조사 요구
오영훈 지사 "감사결과 위법성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청구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날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감사원에서 청구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익감사는 감사원의 수용 여부 판단이 1차적 관건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 사업의 절차적 진행은 일시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 제주도, 전임 도지사 겨냥 질문에 "그런 것 고려 안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가 원희룡 전 지사(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전임 도지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의 감사 청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감사청구 내용 중, 민간특례 비공개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내용은 오등봉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특정 대상을 겨냥한 감사 청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허 국장은 "지난 5일 (오영훈 도지사에게)오등봉 추진상황에 대해 현안보고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들이 배석했다"며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등봉공원 논란과 의혹을 한점 없이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사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감사청구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중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업 대상지의 토지 매입상황과 관련해, "6월30일 기준보상이 33.1% 협의 매수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수용 등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제안됐던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경관 파괴 등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2016년 당시 제안된 민간특례사업은 공동주택 688세대 규모였다. 그런데 3년 후에는 돌연 사업 규모가 두 배가 넘는 1429세대에 달하는데, 민간특례사업을 수용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5명으로 꾸려진 도민공익소송단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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