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토지보상.인허가 올해 마무리...사업착수일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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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토지보상.인허가 올해 마무리...사업착수일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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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율 35.7%...연말까지 토지보상 완료 목표
건축심의 등 절차 이행...내년 공원시설부터 착공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 등이 지연되면서 제주시가 사업 착수일을 1년 연장했다.

제주시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당초 지난해 7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던 사업 기간을 올해 7월2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착수 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과 후속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기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35.7% 가량 완료된 상황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50%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 공원시설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토지보상이 진행중이고, 재해 및 교통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아직 밟지 못해 착수 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오등봉아트파크(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62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080㎡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제안됐던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경관 파괴 등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2016년 당시 제안된 민간특례사업은 공동주택 688세대 규모였다. 그런데 3년 후에는 돌연 사업 규모가 두 배가 넘는 1429세대에 달하는데, 민간특례사업을 수용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5명으로 꾸려진 도민공익소송단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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