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주도가 채무 1226억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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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주도가 채무 1226억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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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논란에 대한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 1000억원대 지급보증을 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오등봉 사업 지급보증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도의회 패싱 사태 즉각 조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른바 ‘김진태 사태’로 불리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이 일파만파 국가적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지급보증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139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지난 10월 26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에 따른 파장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지급보증 상황이 공개됐다"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의 1226억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한 것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 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주도는 이 지급보증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제주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 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추적할수록 ‘왜 이렇게 까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정이 부실과 부패, 총체적 하자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사업 진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사업자의 사업추진이 계속된다면,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늘어나고, 결국 이는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이 착수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이 과거 원희룡 도정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히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침몰하고 있는 제주도정을 방관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에 촉구한다. 불법적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하고, 도민들에게 결과를 밝혀라"라며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도의회 무시는 도민 무시이고, 도의회 기만은 도민 기만이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라며 거듭 도의회가 나서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급 보증'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지급보증'은 해당 자료의 표기에서 오인된 것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1226억원은 채무보증이 아니라 사업자가 예치한 자금으로,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줘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은 일단 제주도 금고 계좌에 들어와 보관되고 있었는데,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상으로는 (이 돈의 성격 관련해) 입력 방법(표기)이 별도로 없다 보니 지급보증으로 등록한 것 같다. 제주도의 사례(자금예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예약결제원 자료를 보면) 강원도 사례처럼 지급 보증을 한 것 처럼 오해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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