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오락가락 반론 뭇매, "환경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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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오락가락 반론 뭇매, "환경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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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쟁점 부상하자 "문제 없다"→"위원장이 주민대표" 주장
시민사회단체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흔드는 망언 남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문제가 소송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하자 제주시 측이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오등봉공원 주민대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나서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해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단은 지난 11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피고측인 제주시 변호인단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펴 논란을 키웠다. 제주도는 최초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가, 법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펴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과 제주시 당국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노형동에 거주하는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인 대학 교수가 오등봉공원 주민대표라는 제주시 변호인단의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흔드는 망언"이라며 성토했다.

이 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서 피고측인 제주시 변호인단은 기존 제주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이러한 입장 변화를 제주도와 제주시가 용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소송 변론에서 제주시측 변호인단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제주대학교 교수(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가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면서 "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최초 해명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구성해고, 제주도는 2017년 지침을 제정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 밝힌 바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해당 대학 교수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일 뿐이며, 협의회 명단에 주민대표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연 제주시 변호인단이 이처럼 해괴한 변론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고,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한 것을 위반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반드시 주민대표를 두도록 한 것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제주도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없어도 된다’라든지 제주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언사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밝힌 조문인데, 제3항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여기에서 언급한 주민이 노형동에 거주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위원장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역행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 것"면서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은 변호인단의 주민대표에 대한 변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이 변론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치열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울러 제주도가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 지방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이 주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매우 해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이다. 

앞서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한 공익소송(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돼 현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공익소송에는 도민 284명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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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22-10-21 15:25:06 | 106.***.***.209
발끈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시민단체가 감정적이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