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제주도정 해명은 뻔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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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해명에 직격..."2년전 정책보고서 살펴봐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왼쪽)와 이학준 대표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왼쪽)와 이학준 대표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추가한 환경단체가 제주도정의 해명을 '거짓'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는 제주도민이면 상관없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정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해명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와서 제주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주민대표가 누락되어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아무말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근거로 현 제주도지사 정무특보가 제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당시인 2020년 8월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들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의 지침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환경단체소속 위원 1인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주민대표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보고서를 보면, 제주도의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지적한 후, "이 보고서의 저자가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직접 보고서에 이름까지 올렸다면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하며 도정의 사과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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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22-09-24 15:59:47 | 14.***.***.50
도청 환경부서 제대로 일할 공무원 배치헙서
환경부서가 말 바꾸기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