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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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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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마지막 변론 제주시, "환경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 주장
환경단체 "매우 해괴한 주장...절차적 하자 명백, 사업 중단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문제가 소송의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해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단은 지난 11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펴 논란을 키웠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당국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제주시가 매우 해괴한 주장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해당 사업지에 전혀 연고를 두고 있지 않은 대기분야 대학교수이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둔 것은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에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가 주장하는 주민대표라는 대학 교수는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제주시는 제주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주민대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그러면서도 제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80여 명의 도민들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공익소송에 참여한 도민들을 ‘단순히 제주도민으로서 오등봉공원 이용자일 뿐이라 이 사건의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아전인수 격의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제주시는 주민의 권익이나 지역의 환경권에 대해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아무리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 할지라도 없는 내용을 있던 것처럼 끼워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특히 주민대표로 임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중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이다. 

앞서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한 공익소송(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돼 현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공익소송에는 도민 284명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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