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제주면 지역대표?..."서귀포 살아도 오등봉 주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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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제주면 지역대표?..."서귀포 살아도 오등봉 주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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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지역정서 모르는데, 환경평가 협의 가능한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문제가 소송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하자 제주시 측이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오등봉공원 주민대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호된 비판이 나왔다.

25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대표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등봉에 서귀포에 있는 주민대표가 와서 그 지역에 특성이나 그 지역의 정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 3차 변론에서 주장이 됐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대표 참여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에 위촉하는 사람 중 자치단체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주도 협의회 운영지침에는 주민대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을 봐도, 오등봉 지역대표의 개념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시행령 4조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라고 돼 있다"며 "문제는 제주도에 법인격이 있는 지자체는 제주도 하나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올 때도 제주도는 '제주도만 지자체이기 때문에,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대표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등봉에 현지 실정이나 상황을 모르는 서귀포에 있는 주민대표가 와서 그 지역에 특성이나 그 지역의 정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경평가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허 국장은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역의 실정을 알고,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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