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정책 약속 폄훼한 제주시는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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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책 약속 폄훼한 제주시는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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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마지막 변론 준비서면 주장 부적절"

최근 진행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시가 준비서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을 폄훼하는 등의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지사가 선거 당시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을 제주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번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환경단체를 '배후세력'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의 정책 약속을 폄훼한 제주시는 즉각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익소송단을 실무지원하는 환경단체를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지방선거 기간 오영훈 지사의 정책질의 답변은 효력이 없다며 도정의 신뢰에 금을 내는 주장을 늘어놓은 것"이라며 "제주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될 경우 막대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절·상대보전지역과 자연녹지, 임목축적이 높은 곳 등으로 사실상 개발사업이 쉽지 않아 제주시가 우려하는 막대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또한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난개발 우려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대응 방법중에 하나로, 이를 서울시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들에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하겠냐는 질의를 했고 당시 오영훈 후보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주시는 뜬금없는 주장을 쏟아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먼저 우리 단체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도지사 후보에게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 오영훈 캠프의 질의회신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예, 아니오로만 답변했기 때문에 선거캠프의 공식 답변이나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됐다. 회신자료에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의견을 서술해 제출하도록 했고 오영훈 캠프는 사안별로 필요한 의견을 서술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에 쏟아진 의혹에 대한 도정 차원의 조사요구에는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확히 답변했고 이는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 바로 시행되기도 했다"며 "또한, 답변 결과는 언론에 공개됐으며 만약 이 내용이 잘못됐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하나 오영훈 캠프나 이후 오영훈 도정은 이에 대한 정정을 단 한 차례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후보와 도내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사이에 오고 간 정책질의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발생한 혼란을 과연 제주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어떻게 제주시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나 정책약속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오영훈 지사나 제주도 관련부서가 직접 입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제주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재단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단체를 공익소송단의 '배후세력'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단체를 모독하는 것을 떠나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해 오등봉공원이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제주시는 이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도민사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허상을 분명히 목도했다. 수많은 도민들이 현재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라며 "해답은 분명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오등봉공원을 도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제주시와 제주도가 분명히 답할 시간"이라며 "부디 사업자의 사익이 아닌 오로지 도민의 공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길 제주시와 제주도에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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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22-10-13 11:37:21 | 14.***.***.188
오등봉 공원은 공원시설을 빙자한.."아파트
건설"이 주목적 이다.
ㅡ대흥란.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금류,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십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적용하여 토지 강제수용도 할수없으며..
ㅡ 토지 강제 수용시 "예례휴양단지"대법원 패소..jdc 꼴 된다
ㅡ내땅에 대흥란7본발견되어. 내 재산이다
.땅도 안팔고.대흥란도 안판다.그냥 놔둬라
ㅡ토지주 1명이라도 안팔면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