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도백 책임 물어야" vs "도의회에서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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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도백 책임 물어야" vs "도의회에서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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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허향진 후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놓고 신경전
吳 "불수용 결정, 재검토 지시로 번복"...許 "문제 있다면 바로잡을 것"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최근 정국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공천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허향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6일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지방선거 공동 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공동 주최로 6일 열린 '선택 2022 ,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영훈 후보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결정 번복 과정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도지사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후보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계속 지적돼 왔다"면서 "(제주시는) 2016년 9월 (당시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아파트 600여가구 규모로 계획되었음에도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1년 뒤 원희룡 전 지사가 재검토를 지시해 여기까지 왔다. (현재의 민간특례사업의 계획에서 아파트 등의 시설) 규모는 두배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오등봉공원 논란의 책임이 원희룡 전 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 후보는 "그 과정에서 업체선정 의혹, 개발이익 귀속 주장도 있다. 지금 감사원감사 진행되고 있고, 최근 제주도 경관위는 재검토 의결했다"면서 "감사 끝나면 명명백백히 책임 묻는게 도백의 자세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향진 후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의 민간특례사업 고시가 이뤄진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통과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허 후보는 "민간특례 사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열악한 재정상황 감안하면 일부 도시공원 시설은 민간특례 불가피하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수긍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특례 사업은 현재 경관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취임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 직접 살펴보고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민간특례사업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통과했다. 현재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도의회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회의 책임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도정의 책임이 있다면 도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짚은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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