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농지처분 약속 이행은?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농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나오자 이같이 피력했다.
인사청문회 때 밝혔던 입장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자, "법률위반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에는) 농지 매입 자체를 두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약속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면서 "(공동 명의여서) 혼자 소유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형사절차가 마무리 되면 처분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 시장이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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