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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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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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농지처분 약속 이행은?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농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나오자 이같이 피력했다.

인사청문회 때 밝혔던 입장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자, "법률위반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에는) 농지 매입 자체를 두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약속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면서 "(공동 명의여서) 혼자 소유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형사절차가 마무리 되면 처분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 시장이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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