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강 시장과 이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은 지난 8월 행정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강 시장의 경우 제주시 아라동에 5개 필지 7000여㎡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시장과 공동 보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강 시장을 포함한 공동명의자 4명을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강 시장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다른 지인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농지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농지 900㎡를 매입한 것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시장과 자녀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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