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도민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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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도민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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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경찰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내고 "도민사회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오영훈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강병삼 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2019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은 혐의인데,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지인 3명도 검찰로 넘어갔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제주시장은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말 까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때묻은 손으로 타인의 먼지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많은 인사참사에 대한 도민사회와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비판과 우려에도 한결같은 묵묵부답으로 일방통행만을 고집해온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7000 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청렴과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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