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느러미 뜯긴 제주 남방큰돌고래 포착..."관광선박과 부딪혔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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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느러미 뜯긴 제주 남방큰돌고래 포착..."관광선박과 부딪혔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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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대정읍 앞바다서 포착..."관광선박 충돌 때문으로 보여"
접근제한 규정, 지도 수준에 그쳐 대놓고 무시..."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헤드라인제주
지난 달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들 속 한 개체가 등지느러미가 뜯겨나간 채 유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언급되고, 17년 만에 수족관에서 제주바다로 돌아간 '비봉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지느러미가 뜯겨나간 안타까운 모습이 포착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8일 제주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의 등지느러미가 심각하게 뜯겨나간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광선박들의 무분별한 고래접근에 분통을 터뜨렸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들이 유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등지느러미가 심각하게 뜯겨나간 채 아슬아슬하게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9일 오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상처는 관광선박 또는 제트스키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낚싯줄이나 어구에 의한 거라면 오랜 시간에 걸쳐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 단면이 매끄러운데, 이 개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다.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상처는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활동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으나, 앞으로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다"며 "꼬리가 잘려나간 돌고래 오래는 3년, 단이는 6개월 생존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정읍 연안에는 멸종위기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선박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규정을 무시한 채 돌고래 무리를 쫓거나 밀착 접근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에서 자행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박관광은 남방큰돌고래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달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들 속 한 개체가 등지느러미가 뜯겨나간 채 유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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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들 속 한 개체가 등지느러미가 뜯겨나간 채 유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해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현재 약 120여 개체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고래 체험시설, 낚싯줄과 어구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해상풍력발전이나 연안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한 선박관광이 성행하면서 돌고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선박관광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해 개정하는 한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선박관광 업체들은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이를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규정들이 구속력 있는 제도가 아닌,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는 단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업체들이 이 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낚싯줄에 꼬리가 잘려나간 남방큰돌고래 오래. ⓒ헤드라인제주

그는 "관광선박 업체들의 SNS를 보면 가까이서 돌고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 인기"라며 "하지만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관광선박 운행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근 17년 만에 바다로 방류된 '비봉이'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가깝게 접근하면 돌고래들이 놀라 멀리 흩어지는데, 이제 막 야생에 적응하고 있는 비봉이가 무리랑 흩어지게 된다면 어떠하겠는가"며 "많은 사람들이 비봉이에 관심 갖고 있는 만큼, 비봉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관광선박 운행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족관 사육 고래류 등 해양동물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돌고래 관찰 및 관광 등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과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선박관광 금지에 대한 현안도 다룰 예정이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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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08-10 18:40:48 | 118.***.***.120
자연을 위해서 선박 항해도 금지시켜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