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선박 근접관광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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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선박 근접관광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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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광업체들과 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바다에서 돌고래 관광 선박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돌고래를 뒤쫓고 있다.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바다에서 돌고래 관광 선박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돌고래를 뒤쫓고 있다.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한 선박관광이 성행하면서 '동물 괴롭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로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에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개체 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관광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해 개정하는 한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선박관광업체들은 관광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객들이 업체들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관광선박 운항 형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책제언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올해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해양생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이 활성화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남방큰돌고래. ⓒ헤드라인제주
남방큰돌고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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