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돌고래 깔아뭉갤듯 달려드는 관광선박,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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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돌고래 깔아뭉갤듯 달려드는 관광선박,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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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규정 위반 벌점제.영업 정지 등 제도 마련돼야"

핫핑크돌핀스는 9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이 돌고래들에게 깔아뭉갤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선박관광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오후 대정읍 앞바다에는 제돌이를 비롯해 남방큰돌고래 약 70~80마리 정도가 모여 한참 사냥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이 활동을 벌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태어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 돌고래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멀리서 관광선박 요트가 다가오자 돌고래 무리가 흩어져버렸다. 선박관광 요트가 돌고래 무리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트는 속도를 낮추지만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 움직였는데, 선박 주변을 맴돌면서 인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는 것 같았다"며 "돌고래 무리가 깨지면서 흩어졌고,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은 선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배 주위에 가까이 있는 돌고래들만 보기 때문에 선박이 접근하기 전 돌고래들이 원래 어떤 무리를 이뤄 지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큰 무리를 이뤄 평화롭게 지내던 돌고래들은 선박관광 때문에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이활동과 휴식시간이 빼앗겨 버린다"고 했다.

이어 "이날 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근접거리에서 운항을 계속했다"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돌고래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돌고래들에게는 선박충돌에 의한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런 사례가 지금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은 업체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에서 겨우 선박관광 감시단인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보호종 돌고래 대상 관광시 허가제 도입,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벌금제도 마련, 규정 위반 시 벌점제 도입,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도적 보호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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