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선박, 돌고래 보호 합의 위반하고 위험천만 근접운항"
상태바
"제주 관광선박, 돌고래 보호 합의 위반하고 위험천만 근접운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핑크돌핀스 "정부, 해양생물보호법 제정-돌고래 보호구역 지정하라"
돌고래와 근접해 운항하고 있는 관광선박.<사진=핫핑크돌핀스>
돌고래와 근접해 운항하고 있는 관광선박.<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 관광선박 업체들이 정부 및 지자체 등과 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선박을 돌고래와 근접해 운항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모 관광선박 업체가 위험천만한 돌고래 근접운항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해양수산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돌고래 관광선박 업체 4곳이 1차 단감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업체들과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관리단, 제주해양경찰청,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등이 모여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와 제주도, 관광선박 업체들은 돌고래가 선수파를 타기 위해 접근할 경우 선박의 속도를 천천히 늦춰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지면 다시 출발한다는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5일이 지난 지난 10일 저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돌고래와 근접한 상태에서 운항했다.
 
해외에서는 돌고래 무리 인근에 관광선박이 등장하면 무리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분리되는 등 서식지에 영향이 미치고, 돌고래의 이동.잠수시간이 증가하고 휴식시간이 감소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야생 돌고래는 관광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남방큰돌고래는 개체수 감소로 인해 국제사회가 멸종위기 근접종으로 보호단계를 상향시켰으며, 한국 역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놓았다, 지금처럼 멋대로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마저 업체들이 이렇게 멋대로 어긴다면 앞으로 이 돌고래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며 "해수부와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사이의 합의는 자율적 합의에 그치고 있어서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한 해양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잘못한 선박업체들을 처벌하고, 이와 같은 근접 운항의 위반이 계속 발생한다면 선박관광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