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휴대폰을 설치한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군은 지난 10월 18일 재학 중인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휴대폰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 바닥에 갑티슈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하자 렌즈 부분이 고정되어 있던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ㄱ군은 지난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해당 학교는 ㄱ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ㄱ군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