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등 국내 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작성 30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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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등 국내 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작성 30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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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3200만원 청구
ㄱ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제주공항 폭탄테러 예고글. ⓒ헤드라인제주
ㄱ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제주공항 폭탄테러 예고글.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 5곳에 폭탄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제주 등 5개 공항 테러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 제주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잇따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ㄱ씨의 글로 인해 제주, 서울, 대구, 인천, 부산 경찰과 기동대 등 571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살인예고 글 게시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게시글의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추후 비슷한 사례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는 앞서 지난 23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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