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등 국내 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작성 30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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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등 국내 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작성 30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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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제주공항 폭탄테러 예고글. ⓒ헤드라인제주
ㄱ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제주공항 폭탄테러 예고글. ⓒ헤드라인제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 5곳에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 제주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잇따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공항 5곳에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장갑차, 순찰차, 폭발물 탐지차량 등이 배치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컴퓨터 전공자로, 모든 게시글에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이후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다 경찰이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ㄱ씨를 상대로 32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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