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작성 3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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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작성 3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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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2심 2년6월
ㄱ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제주공항 폭탄테러 예고글. ⓒ헤드라인제주
ㄱ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제주공항 폭탄테러 예고글. ⓒ헤드라인제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 5곳에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ㄱ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7분 제주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잇따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공항 5곳에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장갑차, 순찰차, 폭발물 탐지차량 등이 배치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컴퓨터 전공자로, 모든 게시글에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이후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다 경찰이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ㄱ씨를 상대로 출동 경찰관 수당, 장비 비용 등을 추산해 3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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