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방법으로 언급해 온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아무리 이제 그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도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공항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제2공항 사업이 도민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는 것만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는 이제 중점 사업 중점 평가 사업을 지정할 그런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5가지 검증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며 "지금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