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요구사항, 지금 언급 부적절...기본계획안 나와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면 공항발전법 등의 법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당시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오 지사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제2공항과 관련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정 차원에서 갈등 조정 관리에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주에 인센티브를 담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다음 공항발전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오 지사는 당시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즉, 제2공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법적 뒷받침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것이다.
오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법적 뒷받침의 내용에 대해 "가덕도공항의 경우 별도의 개별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제주특별법이 있어서, 강정(해군기지) 문제도 지원 조항을 거기 담았다"며 "그게(제2공항 지원방안을 제주특별법에 넣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최근 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부분 고민이 필요하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제주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오지사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당장 언급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특히 찬성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는데, 내용을 전부 (국토부에)전달했다"며 "공항 이용.운영 주체 문제, 공항시설 의견 등에 대한 실제 논의는 기본계획안이 나온 이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