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현직 도지사.도의원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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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현직 도지사.도의원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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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명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 적용
현직 도의원 2명 비용 불법지출.식사 제공 혐의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현직 도의원 2명 등 총 28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 결과 총 69명을 입건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일까지 총 2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6.1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3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우선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내 단체즐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와, 지난 5월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도의원 중에서는 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ㄱ도의원의 경우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선거자금 등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ㄴ도의원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기부행위 위반)로 각각 기소됐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4월 모 정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물을 제작하고, 이를 광고형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ㄷ씨를 기소했다.

회계책임자 이외의 선거운동 관계자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사례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 후보에게 경적을 울리며 차량으로 돌진해 위혐한 사례와, 특정 단체에서 후보 지지를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공식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례도 기소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유형을 보면 △금품선거 14건 △흑색선전 25건 △폭력선거 8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에는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는 흑색선전 및 폭력 사례는 다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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