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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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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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배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는 1월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사측, 변호인측이 모여 증거목록에 대한 동의 여부,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오 지사 등의 경우 이번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와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비영리 법인 대표인 ㄷ씨가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 및 ㄹ씨의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오 후보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공모' 부분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대표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ㄷ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함께 오 지사와 현재 공직라인에 있는 ㄴ씨와 ㄷ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는 △4월18일 제주 ○○○교직원 3205명 △4월19일 시민단체 ○○○○ 지지선언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4월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4월22일 △○○대 교수 1차 지지선언 등을 들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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