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 '반인권적 압수수색'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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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 '반인권적 압수수색'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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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출석조사 강요, 생명권.건강권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

국정원이 지난 9일 진보운동을 펴 온 진보당 제주도당의 강모 전 위원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는 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주 대책위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의 말기 암 환자인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행위와, 계속.반복적인 출석요구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늘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면서 "국가보안법은 74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임시 법률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고 성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원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제주경찰청 수사관들은 강 전 위원장이 압수수색 장소에서 완전히 퇴거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했고, 심지어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인 동시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기암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주는 일체의 수사기관의 모든 조처는 반인륜적 행패"라며 "대책위는 앞으로 환자의 심리안정과 항암 치료를 돕고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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