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들 "국정원과 경찰의 비인간적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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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들 "국정원과 경찰의 비인간적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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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정원이 지난 9일 제주지역에서 진보운동을 펴 온 통일운동단체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권연대,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민중연대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과 국정원은 무리한 압수수색 배경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압수수색 피의자 당사자는 말기 암 환자로 거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사자는 장시간 이어진 수색에 따른 체력저하와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오늘 새벽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과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 법 집행으로 심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동조차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증거라도 인멸할까봐 그렇게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무리한 압수수색이 혹시 최근 정부여당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참사 정국의 반전을 위한 기획수사가 아닌 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11월 3일 발부됐다고 한다. 거의 일주일 전에 발부된 영장을 이제야 급박하게 집행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라며 "1948년 제정 이래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왔고 부정의한 국가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무소불위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상상하고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오늘 일어난 비상식적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사상을 가둘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열어두고 인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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