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태국인 110여명 입국 불허...이례적 상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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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문 태국인 110여명 입국 불허...이례적 상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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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명 중 125명 입국 재심사...110여명 입국 거부

제주국제공항으로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110여명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됐다. 한 항공기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한꺼번에 입국이 불허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25명에 대해 입국 재심 심사를 진행, 110여명의 입국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사 대상자가 전과자거나 귀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허되곤 한다.

실제 지난 6월 무사증(노비자)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한 뒤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적발된 적 있으며,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8월 한달 동안 제주~방콬 노선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고 있다. 태국인은 무사증이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제주도에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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