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시장 위축 명백"...제주 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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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시장 위축 명백"...제주 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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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회,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에 강력 반발
"관광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발생 가능한 문제점 보완이 우선"

최근 제주에서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자, 제주 관광업계가 외국인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여행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도입됐는데,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이의 적용이 면제돼 왔다.

하지만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일 183명 외국인 관광객 중 112명의 입국이 불허됐는데, 이중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탑승자는 9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일에도 182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108명이 입국 불허를 받았다. 이들 모두 전자여행허가 불허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일 조직적인 불법입국을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며 특단의 조치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는 신청 후 30분 이내 자동으로 허가가 나고, 허가를 받으면 도착 후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제주관광시장에 조금씩 해외관광시장이 재개되던 찰나인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제주에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입국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부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해당 정책 시행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없었다고 해외시장 위축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관광시장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전자여행허가제가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법무부가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는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후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관광 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전자여행허가제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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