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 외국인 불법입국 우려에 '전자여행허가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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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 외국인 불법입국 우려에 '전자여행허가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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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 외국인 220명 입국 불허...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악용 우려
법무부 "불법입국 단호히 차단...관광업계 등 의견수렴 진행"

최근 제주에서 불법취업 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제주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해 불법체류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도입됐는데,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이의 적용이 면제돼 왔다.

하지만 1년 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183명 외국인 관광객 중 112명의 입국이 불허됐는데, 이중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탑승자는 9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일에도 182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108명이 입국 불허를 받았다. 이들 모두 전자여행허가 불허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 행정당국, 관광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신청 후 30분 이내 자동으로 허가가 나고, 허가를 받으면 도착 후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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