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국내 법인에 매각...영리병원 허가 다시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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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국내 법인에 매각...영리병원 허가 다시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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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디아나서울에 녹지병원건물 소유권 매각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허가가 유지됐지만, 녹지그룹측이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허가가 다시 취소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1월19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14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같은 조례 17조에 따르면, 14조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건의료특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녹지측이 투자해 설립한 병원의 지분을 100% 디아나 서울에 매각하면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녹지측이 건물을 매각한 만큼, 조례에 따른 개설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허가취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그룹측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후 제주도가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이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이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녹지그룹측이 디아나서울에 매각한 건물을 다시 매입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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