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매각, 영리병원 요건 상실...제주도, 불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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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매각, 영리병원 요건 상실...제주도, 불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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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매각 완료된 상태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어불성설"
"영리병원 개설 주체 사라져...투자금액.의료법 기준도 위반"

[종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허가가 유지됐지만, 녹지그룹측이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의 자격 상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영리병원 개설 주체가 사라져, 기존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병원 없이 영리병원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1월 19 일부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매각됐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로써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국내법인에 대한 건물 매각으로 녹지국제병원은 더는 영리병원이 아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러면서 불수용을 해야 하는 이유로 △영리병원 개설 주체 위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위반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을 들었다.

영리병원 개설 주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1항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즉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실질적 개설 주체가 외국 법인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변경됐기 때문에 영리병원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요건 등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1호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출자목적물’인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의료기관에 완전 매각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투자금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투자금액 위반이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조례 제17조 3호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소유권 자체가 국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더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행할 병원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됐다. 

개설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사실상 의료기관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2018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통해 불허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먄서 "제주도는 더 이상 원희룡 전 지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미 녹지국제병원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병원 없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3월 8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개설허가 취소소송 재판을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중국녹지그룹의 꼼수"라며 "녹지그룹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녹지국제병원 매각을 통해 스스로 영리병원 사업을 포기했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저지 투쟁부터 17년을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그 날 까지 끝까지 싸워 반드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달 19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14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같은 조례 17조에 따르면, 14조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건의료특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녹지측이 투자해 설립한 병원의 지분을 100% 디아나 서울에 매각하면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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