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취소訴, 내달 5일 선고
상태바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취소訴, 내달 5일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처분에 소송 재개
제주녹지병원 전경.
제주녹지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재개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조만간 내려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4월5일 오후 2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2019년 2월 녹지측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2019년 3월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녹지측은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고, 두 소송은 병합돼 진행됐다.

이후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며 녹지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소송이 재기된지 15개월 만인 지난 1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이 재개됐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녹지측이 (주)디아나서울측에 녹지병원 건물 매각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1월19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녹지측이 제주녹지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건물 매각으로 인해 지난 8일 진행된 변론에서는 당초 목적인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 보다는,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희룡매국 2022-04-08 12:00:22 | 58.***.***.123
원희룡 이응큼한 새끼. 이런 놈을 왜 계속 지지해주렀나요?

절대안돼 2022-03-12 10:15:51 | 118.***.***.150
누구좋으라고 합니까? 내국인 치료 받고 나면 건보료 당연지정제 폐지하려들겠죠 상식있는 나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