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취소訴, 3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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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연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취소訴, 3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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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처분에 소송 재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던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취소 소송이 15개월만에 재개된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오는 3월8일 오후 2시40분 진행된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2019년 2월 녹지측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2019년 3월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녹지측은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고, 두 소송은 병합돼 진행됐다.

이후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며 녹지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이 재개됐다.

다만 녹지측이 (주)디아나서울측에 녹지병원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녹지측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현행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건물 매각이 완료되면 제주도는 녹지측에 다시 개설허가를 취소처분하게 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완전히 허가취소가 확정된다면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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