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개설허가 조건 취소訴 종료 후 진행해야" 반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허가가 유지됐지만, 중국 녹지그룹측이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허가 취소에 대한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녹지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14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같은 조례 17조에 따르면, 14조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건의료특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녹지측이 투자해 설립한 병원의 지분을 100% 디아나 서울에 매각하면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병원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개설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취소 과정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녹지측은 반발하며 오는 4월5일 선고가 예정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끝난 후 허가취소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녹지측은 최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금 새롭게 진행하는 허가취소 절차와 조건부 허가취소 소송의 쟁점이 다른 만큼, 허가취소 절차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그룹측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후 제주도가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 선고 공판이 오는 4월 5일 진행될 예정인데, 녹지그룹측이 디아나서울에 매각한 건물을 다시 매입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