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유흥주점發 코로나19 급속 확산...'12명' 무더기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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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유흥주점發 코로나19 급속 확산...'12명' 무더기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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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이용자 이어, 가족.지인 등 n차 감염 이어져

제주 서귀포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두달 만이다. 방역당국은 초비상적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5시 기준 서귀포시 명동로(서귀동) 소재 해바라기 가요주점 이용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1명(제주 1284번)이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6일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던 사람 중 4명(제주 1289·1296·1297·1298번)이 잇따라 확진됐다.

7일에는 이곳 방문자 중 4명(제주 1315·1318·1319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1318번과 1319번 확진자는 무증상 상태이지만, 1315번 확진자는 현재 발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유흥주점 관련 가족.지인간 접촉에 의한 2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7일 추가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제주 1307·1308번 확진자는 제주지역 거주자로, 129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다.

이들 두 확진자는 129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확진됐다. 현재 두 확진자 모두 근육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1313·1314번 확진자는 제주지역 거주자로 지난 6일 확진된 1298번의 가족과 지인이다. 

1313번 확진자는 가족(1298번)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314번 확진자는 1298번의 지인으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1284번 확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7월 1일 오후 8시~2일 오전 5시, 7월 2일 오후 8시~3일 오전 5시) 주점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동일 시간대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제 검사가 실시 중이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들이 5일까지 동선을 자유스럽게 가져 나갔던 점을 감안할 때 n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주점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요주점인 경우에 장소 특성상 자연 환기가 쉽지 않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밀폐된 장소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1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확진자 노출일시에 해바라기 가요주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유흥주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도내 1356개소(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은 업종 특성상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자와 종사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진단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제주도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과 6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유흥·단란주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추가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도내 전 유흥시설 업주와 직원, 임시종사자 등에 대해서 1차 검사를 완료할 것을 재차 독려하고 있다. 

7일에는 추가 공문을 통해 1차 검사 완료 후에도 2주에 한번 선제 검사를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8월까지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6명으로 제한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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