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잡고 4.3특별법 통과 환영...배상원칙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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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잡고 4.3특별법 통과 환영...배상원칙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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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4.3유족회-범국민위원회 성명...'국가책임' 명시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국가책임의 배상원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여·야 손잡고 통과시킨 4·3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며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노력해준 여․야 국회의원과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준 여러 정치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러 핵심 내용들 중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4.3중앙위원회의 여․야 추천 위원의 추가를 통한 역할 강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을 위한 ‘특별재심’이라는 대안까지 마련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며 합의가 되었다"며 "이러한 조항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위한 진전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의 보상과 관련한 조항에서 국가책임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또 피해 갔다"며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3때 자행된 폭력의 대부분이 국가의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희생자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원칙적인 배·보상을 법률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4.3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약속한 배·보상 원칙을 명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조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는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청산의 버릴 수 없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써의 배상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적절한 조치라는 과거사 청산의 기본 원칙에 대해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 70여 년을 기다려 온 유족들을 위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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