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4.3특별법 통과 환영...2월 개정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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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주4.3특별법 통과 환영...2월 개정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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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통해 법안 처리 의의 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운 4·3 유족과 4·3단체들로서는 오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진상조사 문제 등 일부 쟁점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했다.

또 "이번 4·3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소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실제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미진한 4·3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제 여야는 마지막까지 2월 임시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처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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