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 '보상의무화' 미반영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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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 '보상의무화' 미반영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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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4·3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추가진상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된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의해 보상의무화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새롭게 제기된 의제들을 놓고 병합 심사가 이뤄졌다"며 "이중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가 된 것은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4·3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추천 몫으로 4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는데, 4명의 위원이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국가가 직접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대통령령을 조속히 마련해 진상조사 업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에 의한 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수정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이명수 의원은 수정안 제18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를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하며’로 수정 제안했으나 미반영 되었다고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그나마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를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수정 제안하여 반영됐다고 한다"며 "4·3희생자 보상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해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에도 국가의 재심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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