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 추가진상조사,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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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 추가진상조사,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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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긴급 논평을 내고 '추가진상조사'는 정부가 직접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수정법률에 제5조 7항에 명시된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당은 "지난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 조항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직접 추가 진상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진상소위위원회가 심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진행은 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보고서라야만 행정적·준사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청구 및 배·보상 소송을 함에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개개인의 피해 전말 상황을 담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그 동안 정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4·3평화재단에 넘기고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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