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4.3특별법 쟁점조항 관철...'보상 의무화' 미반영 아쉬움"
상태바
이명수 의원 "4.3특별법 쟁점조항 관철...'보상 의무화' 미반영 아쉬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형인 명예회복조치 의무화, 추가진상조사 등 관철시켜"
"보상조항, 국가책임 불구 임의규정으로 명시 옳지 않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4.3유족들과 4.3평화재단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8일, 제주4.3유족들과 4.3평화재단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자 중 한명인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9일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전날 통과된 전부개정안의 쟁점조항 처리 결과를 설명하며 성과와 아쉬움을 피력했다.

지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법률안 형태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 협의 결과로 마련된 대안법률안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 3개 쟁점 조항의 신설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 쟁점 조항과 관련해 여.야 협의과정의 성과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먼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로 일괄 직권재심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 '의무화' 규정으로 반영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이 의원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는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통한 명예회복조치가 제안됐는데, 첫째, 과거 입법례가 없고, 둘째, 일반재판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희생자 모두 국가에 의한 재심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추가진상조사는 4·3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심사 초기 때부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신설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주장에 의해 2년 운영기한의 '진상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을 진상조사소위원으로 선임하는 제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언론에서 '4·3진상조사와 관련해 실질적 조사 진행은 4.3평화재단이 맡아 진행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전혀 논의되거나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4.3중앙위원회 구성에 대해 주요 부처 장관 및 제주도지사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국회 추천 4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제안해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배.보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는 배·보상 의무화 규정과 보상액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에 법안심사 초기부터 적극적 동의를 표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반대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수정안은 정부에 의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하게 밝혔다"며 "또한 보상 관련 조문의 명칭도 보상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정안 제18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에서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의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를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하며’로 수차례 수정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를 ‘기준을 마련한다.’로 수정 제안하여 그나마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상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남게 되었다"며 "다만 정부차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현행 규정보다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져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및 오영훈 의원과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소회하면서, 위자료 조항을 '보상 의무화' 조항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의한 수정안은 당·정 합의사항이라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 대표 등이 시급히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상황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법안 통과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와 추후 법안 개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도 지적했지만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관련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결코 옳은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추후 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쟁점별로 대안 조항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해준 4.3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면서 "4·3문제가 해결돼야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온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감 2021-02-09 13:16:08 | 175.***.***.57
이명수 의원의 생각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하는 생각이 든다
공감이 되는 지적이다. 보상 의무화 안된 부분 많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