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휴 막바지 공.항만 북새통...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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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휴 막바지 공.항만 북새통...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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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객-귀경객 대상, 비상체제 차단방역 진행
모든 입도객 발열검사...연휴기간 코로나 검사, 모두 '음성' 

[종합] 추석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여객터미널에는 관광객 입도행렬과 더불어 귀경인파가 몰리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지난 29일 3만 4000여명 입도한 것을 비롯해, 30일 4만 4000여명, 10월 1일 3만 6700여명, 2일 2만9800여명 등 4일까지 총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명절은 제주도에 있는 집안 식구끼리 하자는 '비대면 추석' 캠페인이 전개돼 왔으나, 가족.친지의 고향방문이 취소되면서 생겨난 항공권 여유자리는 모두 관광객들로 대신 채워져 고향방문 자제 운동은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말인 3일부터는 여행을 마치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는 귀경행렬도 이어지면서 제주공항은 모처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막바지 차단방역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연휴기간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 1700여명이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자치경찰과 소방본부도 고강도 방역대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공항과 항만에서는 지난 26일부터 모든 입도객에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 및 '특별입도절차 시즌3'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조치 발동으로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또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모든 입도객은 공항과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에서는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발동돼, 연휴가 끝날때까지 이들 유흥시설 업소의 운영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부터 이달 3일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총 565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과 지난 2일까지 검사가 이뤄진 479명의 경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발열자에서는 현재까지 55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31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체크된 인원은 총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42명은 체온을 재측정한 결과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검사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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