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밀려드는 관광객...공.항만 코로나19 방역 비상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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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밀려드는 관광객...공.항만 코로나19 방역 비상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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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모든 입도객 발열검사...37.5도 넘으면 바로 '격리'
여행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무원 1500여명 비상근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입도객들이 발열검사대를 지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입도객들이 발열검사대를 지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추석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여객터미널에는 관광객 입도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초비상적 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 29일 3만 4000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연휴 첫 날인 30일에는 입도객이 4만 4000여명에 달했다.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예상 관광객은 20만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명절은 집안 식구끼리 최소화하고, 벌초는 육지부 친척의 왕래를 자제하고 제주도에 있는 친지들끼리 하자는 '비대면 추석'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가족.친지의 고향방문이 취소되면서 생겨난 항공권 여유자리는 모두 관광객들로 대신 채워져 고향방문 자제운동은 사실상 무색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연휴를 앞두고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병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하는 한편, 제주공항과 항만에서는 내달 11일까지 '특별입도절차 시즌3'가 전격 시행하고 있다.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모든 입도객은 공항과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 한다.

또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발열 증상자는 사실상 제주도에 내려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 일정을 가져 나가기 어렵다. 

이와함께 특별행정조치 발동으로 지난 26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모든 입도객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30일부터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연휴기간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인력 1556명을 투입하는 비상체제 근무에 돌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번 추석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기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 대기상태를 유지할 테니 모든 기관장들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시달했다.
 
제주도는 연휴기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제주 공.항만의 특별입도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 모든 입도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 계도를 비롯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대중교통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고위험 시설 12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 관광시설 등 16종 △전통시장, 공공시설, 어린이집, 음식점, 결혼식장 등 12종 △박물관, 영화관, 골프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20종 등 48종의 시설에서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11종이 추가됐다.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연휴가 끝날때까지 이들 유흥시설 업소의 운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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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자 2020-10-02 13:46:13 | 110.***.***.252
해열제먹고 오는건 아닐까요? 그 관광객들 때문에 도민들은 갈곳없어 집콕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이 시국에 관광오는지~~~

정의인 2020-09-30 17:56:39 | 110.***.***.59
출입이 자유로운데 체온재는것만 가지고 방역 한다고 낑낑거리는게 안타깝기만 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