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연휴 37.5도↑발열 입도객 격리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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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연휴 37.5도↑발열 입도객 격리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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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총 403명 코로나 검사...모두 '음성' 판정
제주공항 발열자 104명 확인...10명 격리, 진단검사

추석연휴를 맞아 제주국제공항에는 관광객 입도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휴기간 발열증상을 보이는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이중 94명은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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