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대규모 회의.행사 '금지'
상태바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대규모 회의.행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0시부터 시행...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고위험 업종 방역지침 미이행시 '영업중지'..."마스크 착용은 필수"
21일 열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 ⓒ헤드라인제주

서울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통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간 전파로 이틀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수준으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원희룡 지사 주재로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의 폭발적인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2주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아울러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권고하고,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고 전제한 후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22일 0시부터 시행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가족간 전파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제주 27번, 28번)가 잇따라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